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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증가 급여액 5.1% 인상

이슈텔러 라이키미 2023. 1. 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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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액증가

 

정부가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무려 5.1%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인구는 2023년 1월 기준 약 622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2022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5.1% 인상이니 예를 들어 월 연금을 100만 원 지급받던 사람은 105만 1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연금액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또한 동일하게 5.1% 인상한다고 합니다.

 

연금액은 인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물가상승
국민연금 급여액증가

 

첫째.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바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화폐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 쪽으로 변하게 되는데 평생 같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급액은 감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물가상승과 비슷한 이유인데 예를 들어 1980년도의 100만 원과 2023년 현재의 100만 원의 가치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연금지급은 과거의 소득 또한 반영되므로 현재가치에 맞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지급받는 연금액 가치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증가 정책으로 인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함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물가가 너무 올라 모두가 힘든 요즘 이러한 정책과 혜택으로 조금이나마 풍족한 한 해 보내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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