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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의 월급이라고 하죠. 연말정산 시즌이 금세 다가왔습니다. 사실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1년간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했으면 뱉어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생기긴 하는데요. 모두 뱉어내는 돈이 아니라 돌려받는 돈으로 연말정산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그런데 매년 하긴 하지만 연말정산 참 어렵고 귀찮기도 하죠. 이러한 고충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연말정산 주요 일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죠. 1년간 나라에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그만큼 돌려주거나 실제 소득에 비해 세금을 덜 냈다면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자는 대한민국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 필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도 함께 알아봅시다

 

1) 소득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원래 받아야 하는 돈에서 할인해 준다 생각하면 됨)하여 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과세표준 X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 X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원 초과금액의 35%)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과세표준 X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과세표준 X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 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과세표준 X 42%) - 3,540만원
10억원 초과 3억 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과세표준 X 45%) - 6,540만원

 

연봉이 3,000만 원인 A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A는 3,000만 원을 12개월에 걸쳐 전액을 나누어 받는 게 아니라 소득세, 연금 등 각종 공제를 한 뒤 월급을 수령하게 되겠죠?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A는 1년 동안 총 1,000만 원을 원천징수 한 뒤 2,000만 원의 실질 소득을 남기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여기서 2,000만 원이라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계산은 기본세율과 속산표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 방법대로 계산을 하면 1,200만 원 초과금액의 15%라고 하였으니 A의 과세표준인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800만 원이 남게 되는데 800만 원의 15%는 8,000,000 X 0.15로 계산하여 12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72만 원을 더하면 192만 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속산표 공식대로 계산하면 앞서 계산한 결과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인 2천만 원의 15%는 300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108만 원을 빼면 192만 원이 남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따라서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이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가정-10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본인명의 국민연금,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및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등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세금의 부과 대상인 소득을 먼저 공제한 뒤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한도금액이 있으며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공제, 출산 및 입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기부금, 외국납부세액, 연금계좌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올해 개편된 2022 귀속 연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를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용량 제한으로 파일 첨부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연말정산 주요 일정

 

연말정산 주요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시기 할일
근로자 1.15.(일) ~ 2.15.(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1.20.(금) ~ 2.28.(화) 공제증명자료 수집
2.1.(수) ~ 2.28.(화) 공제신고서 제출
회사 ~2022.12.31.(토) 연말정산 업무준비
1.20.(금) ~ 2.28.(화)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3.10.(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3. 연말정산 신청 방법

 

1) 국세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뒤 조회/발급 창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순서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2)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경우 '자료제공 동의 신청' 버튼을 누르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3. 연말정산 자료조회'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순서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3) 해당화면에서 번호 순서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순서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이상으로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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