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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1월 23일과 12월 12일에 있었던 일이죠. 제4대 경상남도 창원시 의원인 김미나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막말을 하여 큰 파문이 일었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나라 구한 영웅이냐" 등의 글을 아무렇지 않게 올렸었죠.
파문이 일자 12월 13일 김미나 의원은 국민의 힘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회의에서 자신의 막말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글을 개인 SNS에 올렸으며 자신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 시민과 유가족 분들에게 고개 숙여 깊이 사과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사과 전 SNS에 개인 SNS글이 이렇게 파장이 클 일이냐면서 유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왜 자기한테 유가족인척 전화를 하냐는 글을 올려 과연 김 의원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 또한 불거졌었죠.
심지어 기자가 왜 그런 글을 올렸냐는 말에 "자신이 공인인걸 깜빡했다. 공인이 아닌 시절에는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상황이 달라졌으니 조심하겠다."라는 이상한 해명까지 했었습니다.
김미나 의원은 결국 형법상의 모욕,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족 238명에게 고소당했습니다.
또한 창원시의회는 1월 10일 김미나 의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요구 안건을 논의하여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는데요. 하지만 김미나 의원의 의원직 제명은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재적인원 45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강 건이 가결이 되는데요. 재적인원은 총 44명이었고 그중 찬성이 20표, 반대가 20표, 1표는 기권하고 3명의 표는 무효처리되어 찬성표 참석인원 기준 3분의 2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국민의 힘 당원들이 대체로 김미나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반대하였고 제 식구 감싸는 행위일 뿐이라며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시위의 의미로 그대로 퇴장했습니다.
그러자 30일 참석 정지안이 가결되었는데 30일 동안 회의가 없고 보조금 및 활동금은 그대로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어 사실상 30일의 유급휴가다.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다 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감한 정치적 사항에 대해 공공연하게 굳이 말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거나 꼭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민주시민으로서 적절하고 상식적인 언행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네요.
이상 김미나 의원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