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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 전부터 발생한 코로나19에 더불어 여러 악재로 인해 취업시장이 앞으로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국민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아야 국가가 온영이 되는데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요새 국가에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해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고자 세금을 투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에 있던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전 연령대의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취업을 돕는 구직촉진수단을 지원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학교 국가장학금처럼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유형별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과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공통적으로는 진로상담이나 직업훈련 같은 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다음 구직촉진수단이 지급되는데 이는 유형별로 금액차이가 다소 발생합니다. 아래 정리된 표를 참고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 | 공통지원 | 차등지원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진로상담, 직업훈련 등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부양가족(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70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만) 1인당 10만원(월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2유형 | 취업활동비용(최대 265만원) |
다음은 유형별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등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요건심사형, 선발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2 유형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아래 정리된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유형 | 2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경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자유무역협정(FIA)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및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 이행형 중 해당사업) 청년: 18~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2) 지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취업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영상을 시청합니다.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6) 다시 취업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9) 구직등록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구와 합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등록 후 절차에 맞게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유형별 자격요건 및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