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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모두 착실하게 납부하고 있죠. 하지만 의무로 내야 하는 금액보다 초과되어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최대 130만 원 이상까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조회를 해보고 과오납이 된 경우 신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1.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먼저 클릭합니다. 그다음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르면 납입 건수와 총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발생한 환급금이 있다면 절차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2.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후 신청하는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아래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모바일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2) 중간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 창이 뜨면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개인 및 사업장별로 로그인이 가능한데 본인에게 맞는 로그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공동, 및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3)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창이 뜨며 신청 건수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없어서 신청을 할 수가 없네요. 바로 아래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3.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1) 환급금이 발생하면 3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라는 국민건강보험법 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인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으로 돌아가게 되니 이점 반드시 명시해 주세요.

 

2) 신청은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예금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장기입원, 출국, 군입대 등)로 직계 존속 또는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건강보험료 환급금 구분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1) 본인부담금 환급금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초과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밖에 더 많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의 이중납부나 착오하여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이유로 납부 의무자에게 반한 되어야 할 환급금입니다.

 

3) 기타 징수금 환급금

보험료 이외의 기타 징수금의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등의 이유로 돌려받는 환급금입니다. 납부할 다른 기타 징수금에 환급금이 충당되어 신청시점에 따라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4)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급여에 제한이 걸린 기간 동안 요양급여의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된 경우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일부를 심사원의 평가를 거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5)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약품을 투여하여 의료비 부담이 많은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회해 보고 돌려받는 금액이 있어 경제적 부담이 조금은 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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